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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윤혜림 입력 : 2023.12.21 19:29
조회수 : 954
<앵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국가가 피해자 26명에게 145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산 북구에 있던 형제복지원입니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돼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을 수용하면서 1986년까지 입소자가 3만8천여명에 이릅니다.

강제수용과정에서 납치, 감금,폭행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암매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하모씨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한명당 8천만원에서 최대 1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것인데 피해자들이 청구한 2백여억원 가운데 70%를 인정한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40여년의 고통을 드디어 인정받은 날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채식 피해자/"저희들은 사실 이번에 이렇게 판결이 날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다시 원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박경보 피해자/"국가가 저지른 인권유린 사건이라는 것을 판시했다는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고 으 책임을 국가가 져야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오늘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결로 앞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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