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윤혜림
입력 : 2023.12.21 19:29
조회수 :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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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국가가 피해자 26명에게 145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산 북구에 있던 형제복지원입니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돼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을 수용하면서 1986년까지 입소자가 3만8천여명에 이릅니다.
강제수용과정에서 납치, 감금,폭행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암매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하모씨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한명당 8천만원에서 최대 1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것인데 피해자들이 청구한 2백여억원 가운데 70%를 인정한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40여년의 고통을 드디어 인정받은 날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채식 피해자/"저희들은 사실 이번에 이렇게 판결이 날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다시 원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박경보 피해자/"국가가 저지른 인권유린 사건이라는 것을 판시했다는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고 으 책임을 국가가 져야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오늘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결로 앞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국가가 피해자 26명에게 145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산 북구에 있던 형제복지원입니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돼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을 수용하면서 1986년까지 입소자가 3만8천여명에 이릅니다.
강제수용과정에서 납치, 감금,폭행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암매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하모씨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한명당 8천만원에서 최대 1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것인데 피해자들이 청구한 2백여억원 가운데 70%를 인정한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40여년의 고통을 드디어 인정받은 날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채식 피해자/"저희들은 사실 이번에 이렇게 판결이 날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다시 원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박경보 피해자/"국가가 저지른 인권유린 사건이라는 것을 판시했다는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고 으 책임을 국가가 져야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오늘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결로 앞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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