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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만공사 퇴직자 '항피아' 재취업 논란...법령까지 위반

조진욱 입력 : 2023.10.19 19:54
조회수 : 2052
<앵커>
부산항만공사가 사실상 자회사와 계약 과정에서 수년째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KN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항만 마피아로 불리는 항만공사 퇴직 임직원들의 도넘은 재취업, 이른바 '항피아'도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는 신항 배후단지 등 각종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항만특수법인입니다.

매년 사업비의 95% 수준인 100억원 넘는 돈을 부산항만공사에서 위수탁으로 받는 사실상 자회사입니다.

현재 이 센터의 본부장은 지난 2021년까지 부산항만공사에서 감사실장 등으로 근무했던 1급 퇴사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공기업의 계약사무 규칙을 보면, 수의계약 대상 회사의 임원이 2년 내 퇴직한 직원이면 계약을 해선 안 됩니다.

200억 원 넘는 비용을 위수탁한 북항의 시설관리센터에서도 수년째 같은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미향/ 국회의원/ "법을 어기면서까지 퇴직한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사단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형적인 항피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과거 항운노조 취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한 퇴직자는 지난달 항만공사 출자회사에 고문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출자회사 취업은 내규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열리지만 형식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인데, 그동안 다수의 임직원들이 항만공사 퇴직과 동시에 출자회사로 줄줄이 재취업했습니다.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최고직에 있었던 분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출자회사나 자회사 입장에서 볼 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항피아, 카르텔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데 대한 감시나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위수탁 제도 개선과 출자회사의 재취업 규정 변경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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