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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윤혜림 입력 : 2021.12.23
조회수 : 14
<앵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혜택도 달라질 전망인데요,

윤혜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해를 넘기기 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미리 공제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 9월까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해 공제한도를 적절히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4분의 1 이상을 채워야 하는데 못채웠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이득입니다.

달라진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 포인트 늘어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올해 처음으로 공제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중고차,월세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체육비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 연말정산 혜택을 제공하는 각종 저축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IRP,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같은 연금계좌 상품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창수 BNK 경남은행 은퇴금융팀 팀장/'(이런 연금계좌에)합산해서 연간 7백만 원까지 납입을 하면 최고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거든요,그러면 연간 11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연말정산은 신청이 더욱 간단해졌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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