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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관용 원칙' 개물림 사고 견주 책임 강화

강소라 입력 : 2021.10.28
조회수 : 38
<앵커>
저희 KNN은 부산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를 사흘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개의 주인이 구속됐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며칠 사이 두 차례나 이웃들을 공격한 중형견 주인 50대 A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개물림 사고 견주'아 누가 신고했냐고'}

지난 5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의 경우 60대 주인이 불구속 송치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입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도사견 등 5종은 외출시 반드시 목줄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A 씨의 개는 입마개 등이 의무화된 맹견에 속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구속까지 된걸까요?'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신경범/부산진경찰서 형사과장'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침해한 바가 크고 추가로 재범을 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안전조치가 의무화된 맹견조차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맹견 등록수는 지난해 연말 2천2백마리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입마개와 목줄 등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7건에 불과합니다.

{최동락/부산경상대 반려동물보건과 학과장'(독일 등) 다른 나라는 입양을 하기 전에 사전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입양전에 사전교육 2시간이든 4시간이든
부산시 조례를 만드는 등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마다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만 2천여 건. 책임강화와 더불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모색도 필요합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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