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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중생 성적 학대 20대 징역 8개월

김민욱 입력 : 2020.07.08
조회수 : 3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은 채팅앱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2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 모바일 채팅앱에서 만난 중학생과 대화를
주고 받다 친분을 쌓은 뒤 집으로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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