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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수첩]해운대 스쿨존 교통사고..6세 아동 숨져

김건형 입력 : 2020.06.18
조회수 : 113
{앵커: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일주일전 부산 해운대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한 번 짚어보죠.}

{리포트}

네, 당시 사고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보셨겠지만 정말 황당하고 날벼락같은 사고였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하던 SUV에 부딪힌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버렸는데요,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모녀가 화를 당한 겁니다.

어머니는 골절상을 당했는데 6살 난 딸은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앵커:1차 차대차 사고 이후 벌어진 2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건데,
1차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튕기면서 인도를 덮쳤다기보단 사고를 당한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 확인되더군요. 어찌된거죠?}

그 점이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승용차 운전자는 접촉사고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마도 1차 사고 이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거나 무척 당황한 상황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결국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따지는데 있어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1차 사고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아보입니다만,
운전미숙으로 인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짓기도 힘들다는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먼 거리도 아닌 20미터 정도의 질주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1차 사고 가해자인 SUV차량 운전자에게도 분명
2차 사고의 책임도 따져봐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앵커:스쿨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이다보니 처벌이 한층 강화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느냐 여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군요.}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은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스쿨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인데, 법 발효 이후 부산에선 처음으로 적용이 검토되는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번처럼 복잡한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경찰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데,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까지 꾸릴 정도로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명백한 중과실로 벌어진 사고라기 보단 어찌보면 사소해보이는 실수들이
연쇄적으로 겹치면서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이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할 수 밖에 없구요.

{앵커:형사책임 못지 않게 민사적인 배상문제도 마찬가지겠군요.}

그렇습니다.

1차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사와
실제 인명피해를 야기한 2차 사고 승용차 보험사간 입장은 첨예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분리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1차 사고를 원인으로 해서
벌어진 사망사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인거죠.

사안이 중대한 사고인만큼 한쪽 운전자가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먼저 배상한 뒤 나머지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을 따지는 민사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조치들도 게을리해선 안되겠습니다.

물론 운전자들도 스쿨존을 지날 땐 각별히 조심해야겠구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도심 가스충전소에서 불이 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LPG충전소 저장탱크 정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검사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도 온몸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대규모 가스충전소 폭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기계실 천장이 개방된 형태여서 그나마 순간적인 화재에 비치돼있던 소화기로 진화가 됐습니다.

{앵커:CCTV를 보니까 새벽 시간이었는데도 당시 충전소에는 가스충전을 하려는
영업용 택시들이 꽤 보이더군요.

폭발까지 이어졌다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날 뻔 했는데 사고 원인은 좀 확인됐나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등이 합동감식을 벌였는데 화재원인은 잔류가스 유출로 확인됐습니다.

정기검사는 저장탱크에 들어 있는 가스를 완전히 비우고 진행돼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만 직접적인 점화원인은 알 수 없구요.

문제는 잔류가스가 왜 새어나왔는가인데 일단 작업자들이 작업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스탱크를 완전히 비우기 위해선 질소를 추가적으로 주입해야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앵커: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부족한 안전의식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부산지검의 강제추행 부장검사 사건 짚어보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요.}

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부산지검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문제의 부장검사는 얼마전까지 자신이 몸담고 있던
부산지검의 동료부서에서 조사를 받아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황당한 짓을 한 부장검사도 문제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 역시
뒷말이 나올법 한데요.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해도 검찰은 해당 부장검사를 직무배제시키지도 않고
언론 취재에도 무성의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언론이 범행장면과 체포장면이 담긴 CCTV를 직접 찾아내 공개하면서 파문이 커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거든요.

이를 두고 폐쇄적이고 경직된 최근 일선 검찰의 태도가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오히려 예전과 달라진 검찰과 언론의 긴장관계때문에 묻힐뻔한 치부가 제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말씀들어보니 저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들 사이에도,
또 검찰과 언론간에도 건강한 긴장관계 꼭 필요하단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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