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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범죄의 온상되나?

황보람 입력 : 2016.10.17
조회수 : 39
{앵커:
스마트폰에서 다른 사람과 무작위로
채팅을 할 수 있는 "랜덤 채팅 앱"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부터 피싱 범죄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42살 김모 씨는 지난 7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한 20대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김씨는 자신도 20대인 것 처럼 속여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성의
음란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 씨는
모두 24명의 여성과 음란 화상 채팅을
하거나 음란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송진호/부산 서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피의자는) 40대 일반 직장인인데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채팅 어플을 알게 됐고, 여성들이 자꾸 속으니까 점점 더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화상채팅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랜덤 채팅 앱을 통한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마약 유통 경로로 악용되는가 하면
성매매에서 피싱 범죄에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랜덤 채팅앱을 직접 설치해 봤습니다. 이렇게 성매매를 유도하는 채팅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요.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

앱의 특성상, 개인 정보 입력 없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원/부산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 의식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고, 잘못된 범죄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관련법상 규제 대상이 제한 돼 있어 이용자의 주의 말고는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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