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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술한 심사에 기업*서민 대출제도 악용

윤혜림 입력 : 2016.03.25
조회수 : 14
{앵커:

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대출제도가
갖가지 방법으로 악용되면서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나랏돈, 결국 국민의 혈세로
빌려주면서도 제대로 된
심사나 감시는 없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해에 있는
고철수집 판매 업체입니다.

이미 부도가 나 문을 닫았습니다.

이 업체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기업구매자금 4억 천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업체대표는 회사 주소로
무려 10개의 유령업체를 등록했던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비슷한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업체대표등 20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액수만 49억원에 이릅니다.

신용보증기금등의 보증을 받은 물품 구매 기업이 전자상거래 중개사이트에 물품거래정보를 입력하고 판매기업이 승인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판매기업에게 허위*외상 거래를 요구하거나 아예 유령업체를 설립한 것입니다.

받은 대출금을 채무변제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지만 자격요건,실제사용여부등 제대로 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대출 브로커등 24명을
적발해 10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의 80~90%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브로커와 임차*임대인이 짜고
12억원을 가로챈 것입니다.

대출금은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갚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경수 창원지검 특수부장/'기업구매자금이나 전세자금 자체가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세금 60억 가량이 새어 나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관계기관이 뒤늦게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새어나간 돈을 쓸어담기는 늦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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