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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브로커,개인회생*파산 사건 노렸다

윤혜림 입력 : 2016.03.09
조회수 : 8
{앵커:

변호사 대신 법조브로커가
변호사 명의를 빌리거나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사건을 수임해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주로 다뤘는데, 그 이유를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조 브로커 남 모씨등 2명은
지난 2011년 경남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변호사 경험이 거의 없던
김 모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남씨 등은 2년 동안
580여 건을 수임해 15억을 벌었고
변호사 김씨에게 사건당 수임료
40여 만원을 줬습니다.

또 다른 법조브로커 유 모씨는
변호사 이모씨의 명의를 대여해
380여 건,7억 상당을 벌었습니다.

명의 대여를 대가로
변호사 이씨는 월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자 2명은
법조 브로커와 짜고 의뢰인들에게
고리로 수임료를 대출해주고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맡은 사건은
대부분 개인회생* 파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상대적으로 고도의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수임료가 높지 않아 변호사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창원지검 특수부장/'곤궁함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브로커라든가 대부업자,변호사까지 가담해서 그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부분을 이번에 확인을 했고'}

검찰은 법조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대부업자와 변호사 4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불법수익금은 전액 환수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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