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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부업자에게 금품 받은 전직 경찰관 징역형

정기형 입력 : 2015.10.06
조회수 : 31

창원지법은
11차례에 걸쳐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5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경찰이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은데다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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