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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마을금고 선거 금품알선 전 구청장 집유

주우진 입력 : 2015.08.31
조회수 : 47
부산지법 형사8단독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구청 전 구청장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를 알선하기는
했지만 먼저 개입한 것이 아니라
후보 한 쪽의 요청으로 관여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구청장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이
당시 이사장에게 1억원을 건네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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