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집살림" 유부남, 이혼에 위자료 1억 판결
주우진
입력 : 2015.07.29
조회수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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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여자와 결혼해
속칭 두집살림을 살던 유부남이
아내에게 들켜 이혼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는
아내 B 씨가 남편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내 B 씨는 A 씨가 자신과 결혼생활
중이던 지난 2013년, 다른 여성 C씨와
결혼을 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속칭 두집살림을 살던 유부남이
아내에게 들켜 이혼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는
아내 B 씨가 남편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내 B 씨는 A 씨가 자신과 결혼생활
중이던 지난 2013년, 다른 여성 C씨와
결혼을 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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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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