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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어민들 뿔났다' 대규모 해상 시위

최광수 입력 : 2015.07.22
조회수 : 14

{앵커:
최근 대법원이 "해상에도 조업
경계구역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전남과 경계선상에 있는
경남 어민들이 어장을 잃게
됐습니다.

생계터전을 잃게된 경남 어민 천여명이 오늘(22일) 대규모 해상시위에 나섰습니다.
최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m가 넘는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를 향해 경남의 어선들이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경남 어민 천여명은
어업권 사수를 위해 남해와 전남
여수 사이 해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해상계선"에 근거해 내린 판결이 부당
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가 경남 쪽으로 5km 정도
들어와 어민들이 어장을 잃게됐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어선 5백여척을 동원해
제대로 된 해상조업경계구역을
하루빨리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상 경계를 정한 법이 없는데도
대법원이 생존권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박영일 남해군수/이 문제는 우리 남해안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쟁취해서 이 바다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해 어민들이 살 수가 있고 경상남도 어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민 천여명은
남해 미조항에서 연근해조업구역
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성민 경남연근해조업구역대책위원장/우리 어업인들은 매일같이 범죄자가 속출하게 됐고 어획량이 줄어드는 관계로 많은 피해를 입게됐습니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8월 중으로
해양수산부에 "어업분쟁"을 요청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인,황금어장을
잃게 된 경남지역 연근해 어민들이
단단히 뿔이났습니다.

KNN 최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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