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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시의회의장 징역 1년6월 선고

최광수 입력 : 2015.07.03
조회수 : 50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1단독은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공사 수십
건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는데도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을
일삼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심 의장과 변호인 측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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