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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종환 회장 생가 소유권은 의령군에

윤혜림 입력 : 2015.07.02
조회수 : 33

경남 의령군에 있는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 그룹 명예회장의 생가 소유권은 의령군이 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은 의령군이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재단이 약속대로 관정 생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대해 재단측은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뒤 항소 등을 포함한 추가대응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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