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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심현보 진주시의원 벌금 150만원

최광수 입력 : 2015.05.21
조회수 : 7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의장은 공직선거법과는
별개로 지난 2월 공무원을 압박해
82억원 상당의 관급 공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역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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