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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결혼 한국어시험, 현실 외면?

김민욱 입력 : 2015.03.31
조회수 : 535
{앵커:베트남 예비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자 60대 남성이 홧김에 결혼
정보회사에 불을 지른 사건, 최근
보도해 드렸는데요.

입국 불허 이유가 지난해 도입된
한국어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이랍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60대 남성이 결혼정보회사에
불을 질러 회사 대표가 숨졌습니다.

베트남 예비 신부가 한국어 시험에서
떨어져 입국이 좌절되자 홧김에
저지른 일입니다.

{우제운/부산 동부경찰서 형사 3팀장/'(예비 신부가) 베트남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합격해야 하는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입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베트남 여성은 교육 과정
이수를 위한 시험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문화 단체들은 현행 한국어시험
난이도가 높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기선/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장}
'언어는 잘 하는데...한국말을 잘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험 통과를 못하는 이주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계약 해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결혼정보업계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철/부산다문화 결혼중개업협회 사무국장}
'남성들은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모든 업체에 계약도 쓰고, 진행도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업체에
물릴 수 밖에 없거든요?'

한국어 능력 의무 기준이
국제 결혼 제도를 위한 것인지,
현실을 외면한 조치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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