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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늘어나는 피트니스 센터, 장기등록 피해 조심

김상진 입력 : 2015.03.04
조회수 : 110
{앵커:봄이 되면서 피트니스센터에 가는 분들 많을텐데요, 장기등록을 할때는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등록비를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트니스 센터에 들이닥친 법원 집행관들이 운동기구를 옮겨싣습니다.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던 피트니스 센터는 하루 만에 폐허가 됐습니다.

회원들에게는 남은 기간동안의 요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무난히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러나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스포츠센터는 지난해 부도가 나면서 장기등록 회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를 감수하거나, 센터를 억지로 다니거나 했습니다.


이같은 피트니스 센터 피해에 대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해지와 관련한 불만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몸짱 열풍이 이어지면서,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클럽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만 지난 해 33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센터들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장기등록을 유도하고 이습니다.

{이에레나/유학생'3개월 정도 등록했는데 1주일에 3번 정도만 갔어요'}

{박준철/대학생'귀찮고 또 멀고해서 많이 빠지게 됐어요'}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한달단위로 등록하고, 장기등록의 경우는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김종관차장/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소비자들은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요구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를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재하는 것이 원활한 사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불등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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