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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통학 버스, 법 따로 현실 따로

주우진 입력 : 2015.01.29
조회수 : 84
{앵커: 안전규정을 강화한 어린이 통학 차량 제도가 시행된 오늘, 지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현장을 점검해봤더니, 제도 따로 현실 따로 였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조교사 없이 혼자 내리던 남자
어린이가 학원 차에 끌려갑니다.

문에 옷이 낀건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전국에서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폭 강화된 관련법입니다.

반드시 황색차량에 어린이 안전띠와 안전발판을 갖춰야 합니다.

어린이차 표시등 설치까지, 모두
7가지의 필수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같은 안전시설을 모두 설치하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첫날,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차량 색깔은 제각각이고, 어린이차
표시등은 대부분 설치가 안됐습니다.

아예 법이 개정된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 '제가 이걸 뭘 몰라서요.'/'뒤에 후사경을 설치 해야 해요.'/'어디에요? 여기에요?'}

안전 불감증도 여전했습니다.

운행중인 통학버스를 세워봤습니다.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 '아이들 안전띠는 설치가 안된거에요 아니면...?'/'(설치)돼 있어요.'/'돼 있는데 안맸던거네요 오늘은?'/'뒷쪽 (애들)은 다 맸어요'}

심지어 몇몇 통학차량들은 스스럼없이
신호위반까지 합니다.

{이호권/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앞으로 6개월동안 계도기간을 거치고 그 이후로는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뒤늦게라도 마련된 제도인만큼,
아이들 안전을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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