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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소가스 누출 신고리, 특별 감독

주우진 입력 : 2015.01.29
조회수 : 136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달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해
이번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전체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과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사법처리됩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 30쯤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 밸브룸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용업업체
직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건설 작업이 전면
중지됐다 지난 23일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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