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거창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윤혜림
입력 : 2015.01.28
조회수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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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지인의 모임에 참석해 음식값을 내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군수에 대해
중형기 불가피하지만 다른 사람이 구성한 모임에 편승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
지인의 모임에 참석해 음식값을 내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군수에 대해
중형기 불가피하지만 다른 사람이 구성한 모임에 편승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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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기자
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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