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거창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윤혜림 입력 : 2015.01.28
조회수 : 238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지인의 모임에 참석해 음식값을 내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군수에 대해
중형기 불가피하지만 다른 사람이 구성한 모임에 편승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