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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합장 출마포기 대가로 금품건넨 전 군의원 구속

윤혜림 입력 : 2015.01.27
조회수 : 130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역 모 축협 조합장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전 고성군의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이 축협 조합원
B씨를 통해 오는 3월 치르는
제 1회 전국조합장 선거 출마포기를 대가로 조합장 C씨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A씨가 유력 후보인 현 조합장의
출마를 막으려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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