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댓글 조심" 사망자 명예훼손 인정
박명선
입력 : 2015.01.25
조회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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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16단독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한뒤
"영덕 실종 경비행기 기체 발견, 탑승객 전원 사망"이라는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통해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한뒤
"영덕 실종 경비행기 기체 발견, 탑승객 전원 사망"이라는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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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pms@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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