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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댓글 조심" 사망자 명예훼손 인정

박명선 입력 : 2015.01.25
조회수 : 71
부산지법 형사 16단독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한뒤
"영덕 실종 경비행기 기체 발견, 탑승객 전원 사망"이라는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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