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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하구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김민욱 입력 : 2014.12.22
조회수 : 120
부산 사하구의회가 경남 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회구의회는 본회의에서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고
영유권 확보를 위해 사하구가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마도의 날"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사하구청은
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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