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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의자 아내 성추행 검찰수사관 집유

김건형 입력 : 2014.12.22
조회수 : 127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피의자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지검 수사관 43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부산 연제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마약사건의 피의자 B 씨의 아내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의 권유로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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