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무누락 사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최광수
입력 : 2014.12.19
조회수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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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때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사천시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사천시의회 57살 A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사천시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사천시의회 57살 A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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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기자
anggi2@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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