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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무누락 사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최광수 입력 : 2014.12.19
조회수 : 242
6.4 지방선거 때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사천시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사천시의회 57살 A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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