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자녀 뺨때린 아버지 실형 선고

김건형 입력 : 2014.12.18
조회수 : 519
{앵커:오늘 첫 소식은 우리 사회에 아직
논란이 될 수있는 법원 판결기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뺨을 때린
상습 가정폭력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부모의 자식 학대에, 처벌이 갈수록 엄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초, 50살 A씨는 길거리에서 5살 딸과 4살 아들의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술에 취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에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자체만보면 과하다 싶을 수 있는 판결이지만 A씨에겐 가정폭력 전과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흉기로 아내를 위협했다 지난 5월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도 불과 한 달여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실형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대의 절대다수가 친부모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친부모가 학대행위자입니다.

경남도 마찬가집니다.>

{김춘희/부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이를 올바르게 자라게하기 위한 훈육과 학대로 볼 수 있는 체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인식해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울산계모 학대사건의 친아버지 역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리적,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까지도 엄벌하는게 최근 판례 추세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