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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 자녀 뺨 때린 아버지에 징역 8개월 선고

김상진 입력 : 2014.12.17
조회수 : 140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 자녀들의 뺨을 때린 5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쉰살 한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7월 7일 밤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과 4살짜리 자녀 2명의 뺨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div style='display:none'>my girlfriend cheated on me with her ex <a href='http://astrobix.com/astroblog/page/find-me-a-girlfriend.aspx'>astrobix.com</a> my ex girlfriend cheated on 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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