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 자녀 뺨 때린 아버지에 징역 8개월 선고
김상진
입력 : 2014.12.17
조회수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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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 자녀들의 뺨을 때린 5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쉰살 한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7월 7일 밤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과 4살짜리 자녀 2명의 뺨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div style='display:none'>my girlfriend cheated on me with her ex <a href='http://astrobix.com/astroblog/page/find-me-a-girlfriend.aspx'>astrobix.com</a> my ex girlfriend cheated on 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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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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