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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 시의원 2명, 당선 무효형 선고

주우진 입력 : 2014.11.28
조회수 : 192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의정보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박모 부산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모 부산시의원에 대해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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