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산 시의원 2명, 당선 무효형 선고
주우진
입력 : 2014.11.28
조회수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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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의정보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박모 부산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모 부산시의원에 대해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보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박모 부산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모 부산시의원에 대해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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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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