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동진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표중규
입력 : 2014.11.27
조회수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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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김시장이 케이블카 탑승권을 건네준 것은 분명한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6.4 지방선거 당시 지인에게 케이블카 티켓 2장을 건넨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구형됐던
김동진 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김시장이 케이블카 탑승권을 건네준 것은 분명한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6.4 지방선거 당시 지인에게 케이블카 티켓 2장을 건넨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구형됐던
김동진 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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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 기자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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