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시간 앉아서 근무, 폐색전증 발병 인과관계 있다
이태훈
입력 : 2014.11.26
조회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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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하면 혈전이 폐 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은
지난 2011년
창원의 한 군수업체에서 일하던
양모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양 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과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보는 근무환경이기 때문에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은
지난 2011년
창원의 한 군수업체에서 일하던
양모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양 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과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보는 근무환경이기 때문에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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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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