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장 투자비 사기 50대 징역
주우진
입력 : 2014.11.26
조회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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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초기 투자비용을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부산골프앤리조트 PFV 공동대표
52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을 주관한 정 씨가
초기 투자비를 동부산 골프앤리조트 PFV에 청구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1억 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씨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을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부산골프앤리조트 PFV 공동대표
52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을 주관한 정 씨가
초기 투자비를 동부산 골프앤리조트 PFV에 청구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1억 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씨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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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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