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구청장 후보 영장 재기각
김민욱
입력 : 2014.11.26
조회수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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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부산 모 구청장 후보 64살 이모씨에 대해 법원이 어제(25)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 부산의 한 선교센터에서 52살 윤모 목사에게 100만원을 주는 등 4차례에 걸쳐 2백 10만원을 주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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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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