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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무상급식 감사권한 법제처 답변 불가

이태훈 입력 : 2014.11.25
조회수 : 90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도교육청이 법제처에
감사권한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법제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제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근거로 도지사가 일선 학교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남도교육청의 질의에, 해당 조례는 경남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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