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무상급식 감사권한 법제처 답변 불가
이태훈
입력 : 2014.11.25
조회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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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도교육청이 법제처에
감사권한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법제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제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근거로 도지사가 일선 학교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남도교육청의 질의에, 해당 조례는 경남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법제처에
감사권한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법제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제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근거로 도지사가 일선 학교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남도교육청의 질의에, 해당 조례는 경남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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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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