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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박철훈 입력 : 2014.11.25
조회수 : 111
경남도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5월 폐쇄된
진주의료원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권한침해를
다투는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취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지난 8월에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됐으며 리모델링을 거쳐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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