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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김맹곤 김해시장 불구속 기소

이태훈 입력 : 2014.11.25
조회수 : 191
창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맹곤 김해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금이 든 돈봉투를
전 비서실장 이모 씨를 통해
기자 2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전 비서실장 이 씨와 기자 2명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김 시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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