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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망판정 60대, 영안실에서 소생

김상진 입력 : 2014.11.20
조회수 : 701
{앵커:심장박동이 완전히 멈춰 사망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정지이후 뇌손상이 일어나는 시간을 서너배 넘긴 것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KNN)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4살 박모씨가 자신의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18일 낮 1시쯤입니다.

열흘넘게 외출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찾아온 이웃주민이 발견했습니다.

{박주석/이웃주민'저체온 상태로 누워있었죠. (소방대원)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죠'}

곧장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박씨는 도착 당시 심장 박동은 끊기고 몸은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소용없이 15분 넘게 심전도 정지가 계속됐습니다.

이에따라 병원 측은 사망을 선고하고
영안실로 박씨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40분 뒤 경찰과 검안의가 병원 영안실을 찾았을 때, 죽은 줄만
알았던 박씨의 숨은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분명 의학적으로는 사망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관계자'응급실에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사망상태였어요. 영안실로 내려가있는 상황에서 가온이 되니까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판단되구요'}

박씨는 현재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호흡과 맥박도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경찰은 박씨의 소생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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