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진래 경남도부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이태훈
입력 : 2014.11.16
조회수 : 212
0
0
창원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진래 경남도정무부지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부분은 불기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정무부지사가
지난 3월, 지인들에게 보낸
경남도지사 경선후보 여론조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때는
표본오차와 표본 크기를 함께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 정무부지사가
표본오차와 표본 크기 등을
뺀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진래 경남도정무부지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부분은 불기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정무부지사가
지난 3월, 지인들에게 보낸
경남도지사 경선후보 여론조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때는
표본오차와 표본 크기를 함께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 정무부지사가
표본오차와 표본 크기 등을
뺀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이태훈 기자
lth4101@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총기부품을 공구로 둔갑'...분쟁지역에 밀수출2024.03.28
-
<속보>소방법 위반 고리원전, 원안위 조사 착수2024.03.28
-
사과가격 고물가 당분간 이어질듯2024.03.28
-
창원국가산단, 문화산단으로 변신 시동2024.03.28
-
경상국립대 첫 '지역 의무 근무 의사' 전형2024.03.27
-
온라인 공세, 대형마트 '드라이브 스루' 도입2024.03.27
-
<선택2024>'평균 연령 40.2세' 젊은 도시의 표심은?2024.03.27
-
<선택2024>창원시 진해구, 소외 정서 달랠 후보는?2024.03.27
-
한국GM 창원공장 정전으로 생산 중단2024.03.26
-
심근경색 사망, 전공의 집단 사직 떄문?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