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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진래 경남도부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이태훈 입력 : 2014.11.16
조회수 : 212
창원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진래 경남도정무부지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부분은 불기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정무부지사가
지난 3월, 지인들에게 보낸
경남도지사 경선후보 여론조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때는
표본오차와 표본 크기를 함께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 정무부지사가
표본오차와 표본 크기 등을
뺀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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