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센텀호텔 회장*대표, 법정 구속
주우진
입력 : 2014.10.31
조회수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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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운대 센텀호텔 59살 김모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나머지 임원 두명도 비슷한 형량으로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호텔의 집기구입비,
객실 보수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47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해운대 센텀호텔 59살 김모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나머지 임원 두명도 비슷한 형량으로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호텔의 집기구입비,
객실 보수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47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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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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