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최저고도 제한 수정 검토
송준우
입력 : 2014.10.30
조회수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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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 48년동안 유지해왔던
도심 간선도로변 최저고도 지구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저고도지구 제한은 지역에 따라
9에서 12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신축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산시는 관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중앙로와 가야로 수영로등 주요 간선도로등 75개 지역의 최저고도지구 제한 해제가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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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우 기자
songjw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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