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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현이 1주기... 의미는?

임택동 입력 : 2014.10.24
조회수 : 1221
{앵커:
오늘은(24) 계모에게 맞아 숨진 서현이 사건이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을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서현이가 계모의 폭행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은 지난해 10월 24일.

욕조에 빠졌다는 신고와 달리,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내에서 손발로 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살인죄로 처음 인정받았고, 계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황수철/ 피해자측 변호사'이제까지는 맨손과 맨발로 아동들을 훈육의 차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때는 대부분 상해치사로 봤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해서.. }

사건 직후 전국민적 서명운동과 1인 시위가 이어지면서 아동학대에 무관심했던 사회를 바꾸자는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여성변호사 150명은 공동변호인단을 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12/23)

그 결과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던 아동학대 특례법은 지난 9월 시행돼, 살인죄 인정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서현이 친모'아이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꼭 되고 싶었다고 했던 그 말이 이제 이렇게 밀알이 돼서 대한민국에 정말 이렇게 아동학대가 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적용되어서 앞으로 아이들이 좀더 잘 자랄수 있는..}

서현이를 기억하기 위해 심은 나무를 돌보러 온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원했습니다.

{정은우/"천사들의 둥지"(아동보호단체) 대표'처음에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떤 일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는데 가장 큰 것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한 획을 긋지 않았나.. '}

<<서현이 사건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반인륜적인 사건이지만,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1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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