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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학열 고성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2백만원 선고

표중규 입력 : 2014.10.23
조회수 : 642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누락한 혐의로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선고공보에 세금체납액 28만5천원 누락한 하학열 고성군수에게 '선거구민들의 판단에 지장을 줬다'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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