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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복도식 아파트 골라 절도행각 20대 구속

이태훈 입력 : 2014.10.22
조회수 : 116
마산동부경찰서는 복도식 아파트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26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6일, 창원 내서읍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 방범창을 뚫고 카메라를 훔치는등 10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한 씨는 자신이 찍힌 수배 전단을 보고 관리사무소 경비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항의를 하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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