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비정규직 파문
임택동
입력 : 2014.10.21
조회수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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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직원 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본다는 1심 판결이 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산업계 전반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천백여 명을 정규직으로 본다고 인정한 지난 9월의 1심 판결.
의장과 도장, 출고 등 생산 공정에 관계 없이, 2,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이후 모든 사내하청의 즉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면서, 세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내하청 천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현대차는 채용을 진행하면서 항소했습니다.
공장 내 간접 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불법파견으로 본 것은 하도급제도를 무용화하는 거라는 취집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자동차산업 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부산대 로스쿨 교수 '컨베이어 벨트 하의 공정이라면 모르겠는데 포장, 물류, 2차 도급업체 근로자들까지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생산 현장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현대차 노조의 현장조직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적법 도급으로 판정한 공정까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불법 파견의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내하청 관련 1심 판결까지만 3년 11개월, 명확한 기준과 노사간 합의가 없을 경우,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산업계 전반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천백여 명을 정규직으로 본다고 인정한 지난 9월의 1심 판결.
의장과 도장, 출고 등 생산 공정에 관계 없이, 2,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이후 모든 사내하청의 즉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면서, 세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내하청 천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현대차는 채용을 진행하면서 항소했습니다.
공장 내 간접 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불법파견으로 본 것은 하도급제도를 무용화하는 거라는 취집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자동차산업 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부산대 로스쿨 교수 '컨베이어 벨트 하의 공정이라면 모르겠는데 포장, 물류, 2차 도급업체 근로자들까지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생산 현장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현대차 노조의 현장조직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적법 도급으로 판정한 공정까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불법 파견의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내하청 관련 1심 판결까지만 3년 11개월, 명확한 기준과 노사간 합의가 없을 경우,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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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동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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