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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계모" 상고 포기 18년형 확정

김상진 입력 : 2014.10.21
조회수 : 149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울산 계모" 41살 박모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받은 뒤 상고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8살 이모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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