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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법인세 탈루 의혹 제기

박철훈 입력 : 2014.10.20
조회수 : 612
{앵커:

경남도가 마창대교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의 2천9백억대에 달하는법인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마창대교의 재구조화를 요구하며 운영권을 취소한 공익처분으로
국제 소송이 진행중인 국제투기자본 맥쿼리사에 대한 경남도의 초강력 후속조치입니다.

박철훈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도가 마창대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법인세 탈루 의혹입니다.

(주)마창대교가 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자율이 훨씬 높은 후순위채 채권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줄였다는 내용입니다.

후순위채로 변경한 2004년이후 지금까지 탈루 의혹 법인세 규모는 2천 937억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송병권/경남도 감사관}

평균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훨씬 큰 재무구조로 바꿔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측이 부당하게 통행료를 감면해 1억 3천여만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왔고 운영비 77억원의 부당 집행 의혹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를 근거로 마창대교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최소운영수입금 131억원을 요구하며 국제중재를 신청한 마창대교측과 공익처분에 이어
수천억원대의 탈세의혹을 제기한 경남도의 진검승부 결과는 향후 다른 다른 민자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주목됩니다.

KNN 박철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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