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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현룡 의원직 유지

박철훈 입력 : 2014.09.26
조회수 : 4164
{앵커:
경남의 조현룡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가까스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여서 이름뿐인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은 벗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철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룡 국회의원이 간신히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를 피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부산고법 창원 제2형사부는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안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는 판결이 벌금 3백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식비를 대납한 점은
인정되지만 금액이 소액이어서
종전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26일) 첫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의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게 됐지만
식물 국회의원 신세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NN 박철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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