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전비리 (주)효성 직원 3명 항소심 감형 선고
성현숙
입력 : 2014.09.20
조회수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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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등 주식회사 효성 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전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고 효성이 재발방지 개선책을 마련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0년 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에 전선 시험 성적서 37장을 위조해 납품하고, 3억5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등 주식회사 효성 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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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숙 기자
hssung@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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