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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권자에 금품제공 박인대 시의원 기소

김상진 입력 : 2014.09.18
조회수 : 326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 박인대 부산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 주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5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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