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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맞는 공권력, 치료는 알아서

주우진 입력 : 2014.09.17
조회수 : 1713
{앵커:

어제 폭행을 당한뒤 직접 합의에 나선 119 구급대원 이야기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무수행중에 폭행을 당해도
국가로부터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남성이 구급대원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묻지마 폭행으로 구급대원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만취한 이 남성 역시 구급대원을
향해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제풀에 넘어진 이 남성을 구급대원이
일으키자 또 욕설을 퍼붓습니다.

{'뭐야?'/'아닙니다. 아저씨 저 119 입니다.'뭐야?'/'119요'}

이처럼 구급 활동 과정에서
얻어맞는 구급대원이 많습니다.

최근 3년동안 부산경남에서만
100여건으로 10일에 한번 꼴입니다.

그런데 구급대원들은 이렇게
얻어맞고도 국가로부터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수사를 하는 경찰은 형사보상제도
등을 통해 적지만 일부라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소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의 보상제도는 화재 진압 관련
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부상은 보상금
지급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지금까지 단 한명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경남/부산소방본부 법무수사계 특별사법경찰관 '치료비를 받으려면 개인간의 민사 합의 또는 (소방관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들이 치료비를 마련하기위해 가해자와 직접 합의금 협상에 나서야합니다.

그러다보니 공권력침해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악순환도 반복됩니다.

묻지마식 공권력 침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매맞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처우부터
우선 개선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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